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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서면을 받을 때마다 하는 대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준비서면을 받을 때마다 대조표에 열을 더하는 순서입니다. 준비서면에 적히는 항목, 같음·바뀜·새 주장 표시, 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장과 답변서로 끝나지 않고, 양쪽이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혀 갑니다.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상대 준비서면을 받을 때마다 대조표를 갱신하는 일이 곧 다음 변론을 준비하는 일이 됩니다.
준비서면에 적히는 항목과 대조 위치
| 준비서면에 적히는 항목 | 대조표에서 확인할 것 |
|---|---|
| 사건의 표시 | 내 사건 번호와 같은지, 피고가 여럿이면 나를 향한 서면인지 |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상대가 새로 내세운 사실과 주장 |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방어 방법에 대한 진술 | 내가 낸 답변서의 어느 부분에 대한 반박인지 |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새로 붙은 증거 번호와 이름 |
| 작성한 날짜 | 앞선 서면과의 순서 |
이 항목들은 준비서면에 적도록 정해진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표의 왼쪽 칸 순서대로 서면을 읽어 내려가면 빠뜨리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새 서면을 받았을 때의 순서
- 받은 날을 적습니다. 준비서면 부본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하고(민사소송법 제273조), 받은 날이 다음 변론까지 쓸 수 있는 시간의 출발점입니다.
- 대조표에 열을 하나 더합니다. 열 머리에 서면 제목과 받은 날을 적습니다.
- 줄마다 바뀐 점을 표시합니다. 앞 서면과 같은 주장이면 「같음」, 숫자나 표현이 달라졌으면 「바뀜」, 처음 나온 주장이면 「새 주장」으로 적습니다.
- 새 증거에 줄을 붙입니다. 「덧붙인 서류」에 새 번호가 있으면 그 증거가 어느 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합니다.
- 내 쪽 다음 서면의 뼈대를 만듭니다. 「새 주장」과 「바뀜」 줄만 모아 순서를 정하면 반박 서면의 차례가 됩니다.
열을 더한 대조표의 모양
| 줄 | 소장 때 상대 주장 | 첫 준비서면에서 | 둘째 준비서면에서 | 내 쪽 대응 |
|---|---|---|---|---|
| 1 | 증여 재산과 날짜 | 같음 | 날짜를 고침(바뀜) | 등기부로 날짜 확인 |
| 2 | 바탕 금액 | 금액을 늘림(바뀜) | 같음 | 빚 목록 제출 |
| 3 | (없음) | 다른 증여를 더함(새 주장) | 같음 | 이체 내역 확인 중 |
열이 늘어날수록 상대 주장이 어느 서면에서 처음 나왔고 언제 바뀌었는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힙니다. 마지막 열의 대응이 다음 내 쪽 서면의 재료입니다. 상대가 어느 서면에서 주장을 거둬들였다면 그 칸에 「철회」라고 적고 줄은 남겨 둡니다. 거둬들인 주장이 뒤에 다시 나오는 경우에 앞선 경과를 바로 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쪽 서면에서 빠뜨리지 말 것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가 출석하지 않은 변론에서는 주장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대조표에서 「다툼」으로 표시한 줄은 말로만 준비하지 말고 서면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점검 | 확인 |
|---|---|
| 「새 주장」 줄마다 내 쪽 답이 서면에 있는가 | ☐ |
| 내 쪽 증거에 번호를 붙여 덧붙인 서류로 표시했는가 | ☐ |
| 상대가 철회하거나 바꾼 주장을 표에서 지우지 않고 남겼는가 | ☐ |
| 변론기일 날짜를 표 맨 위에 적었는가 | ☐ |
자주 묻는 질문
상대 준비서면이 앞 서면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하면 대조할 것이 없나요?「같음」 표시가 대부분이어도 숫자 하나, 증거 번호 하나가 바뀐 곳이 있는지 봅니다.
청구 금액을 고치는 서면은 계산표 한 장만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여럿인데 다른 피고를 겨냥한 준비서면도 대조해야 하나요?대조합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로 돌려주게 되어 있어(민법 제1115조 제2항), 다른 피고의 몫을 다투는 주장이 내 몫의 크기에 닿을 수 있습니다(다른 피고 몫과의 연결).
법령 근거 민법 제111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제273조, 제274조 제1항, 제2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