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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청구 금액을 다섯 단계로 거꾸로 따라가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청구 금액을 다섯 단계로 나눠 대조합니다. 원고의 비율, 재산에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뺀 바탕 금액, 셈에 넣은 증여, 피고별 배분과 2026년 개정 적용일을 표로 봅니다.
소장 첫 장의 청구 금액은 결론일 뿐입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 보려면 상대가 어떤 단계를 거쳐 그 숫자에 이르렀는지를 거꾸로 따라가야 합니다. 아래 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차례로 나누고, 단계마다 상대 서면의 어디를 보고 내 자료의 무엇과 맞대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섯 단계 대조표
| 단계 | 상대 서면에서 찾을 곳 | 내가 맞대어 볼 자료 | 이어지는 규정 |
|---|---|---|---|
| 1. 원고의 자리와 비율 | 원고가 고인의 자녀·배우자·부모 가운데 누구인지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민법 제1112조),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함(같은 법 제1009조) |
| 2. 바탕 금액 | 사망 당시 재산 목록, 더한 증여, 뺀 빚 | 등기부, 사망일 잔액 자료, 채무 서류 | 상속개시 때 재산 + 증여 − 채무 전액(민법 제1113조 제1항) |
| 3. 셈에 넣은 증여 | 증여 목록과 날짜 | 내 계좌, 계약서, 등기부 | 사망 전 1년 안의 증여, 양쪽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에 관한 준용(같은 법 제1118조) |
| 4. 원고가 받은 몫과 모자란 금액 | 원고 자신이 받은 상속분이나 증여를 뺐는지 | 원고 명의로 넘어간 재산 자료 |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만 청구 가능(민법 제1115조 제1항) |
| 5. 나에게 돌린 몫 | 피고별 배분 계산 | 다른 피고·수증자가 받은 내역 | 유증 먼저, 증여는 그 뒤(민법 제1116조), 여럿이면 받은 가액의 비율(같은 법 제1115조 제2항) |
단계별로 자주 생기는 차이
- 1단계 — 현행 조문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습니다(민법 제1112조, 2024년 삭제). 원고가 형제자매라면 고인의 사망일과 이 삭제의 관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 2단계 — 빚이 빠져 있는지 봅니다. 바탕 금액은 채무 전액을 공제해 정하므로, 고인의 대출이나 세금이 빠지면 숫자가 커집니다.
- 3단계 — 날짜가 1년보다 앞선 증여가 들어 있다면, 상대가 그 증여를 넣은 이유를 어디에 적었는지 찾습니다.
- 4단계 — 원고 자신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빠져 있지 않은지 봅니다.
- 5단계 — 나에게 배분된 비율의 계산식이 있는지, 다른 피고의 몫과 더해 전체 부족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값을 매기기 어려운 재산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조건부 권리, 얼마 동안 이어질지 모르는 권리처럼 값을 바로 매기기 어려운 재산은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평가한 값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상대 서면에 이런 재산이 들어 있는데 감정 없이 숫자만 적혀 있다면, 대조표의 「다음 할 일」 칸에 그 숫자의 산출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구할 항목으로 적어 둡니다.
사망일과 청구 형태를 함께 대조합니다
모자란 몫만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한다는 지금의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의 부칙 제3조와 같은 법 제1115조 제1항). 개정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으므로(같은 부칙 제1조), 대조표 맨 위에 사망일을 적고 그 날짜가 시행일 앞인지 뒤인지, 청구취지가 돈의 지급인지 재산의 반환인지, 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했는지를 나란히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계산표의 숫자가 내 자료와 조금씩만 다르면 다툴 필요가 있나요?차이를 단계별로 적어 두고, 그 차이가 최종 금액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함께 적습니다.
작아 보이는 차이도 2단계나 3단계에서 생겼다면 뒤 단계를 거치며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재산을 고인 병원비로 썼다면 어느 단계에 적나요?3단계의 그 증여 줄에 적습니다.
받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는 증여로 볼지와 이어지는 사정이므로, 병원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내 쪽 자료」 칸에 붙여 둡니다(병원비 영수증 첨부).
법령 근거 민법 제1009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8조 /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